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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신호를 잘 지키면서 규정속도로 주행중에 킥보드 타고 있던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
예전처럼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100 : 0은 없다는 것은 옛말이고 블랙 박스나 cctv가 많아짐에 따라 사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차 대 킥보드라고 해서 차량에게 무조건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피할 수 있었던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 상대 킥보드의 신호 위반 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킥보드의 100%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차량 운전자가 신호와 규정속도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방 주시 의무 태만 등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이 있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각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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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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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종합보험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에 문제가 되지만 현재 비 접촉 사고로 질문자님만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실만큼 보상을 작게 받는 것 뿐입니다.상대방이 유상운송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대물 배상의 한도는 있겠으나 해당 한도 내에서 충분한 처리가 가능함)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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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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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앉지않았는데 출발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찌 청구할 수 있나요?
버스와 같은 경우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민사적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버스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지불 보증을 받고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버스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 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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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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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주행중 상대 차선변경 누구잘못?
기본적으로 직진 주행 차량과 차선 변경 차량이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습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며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며 한 차선씩 순차적으로 해야하기에 상대방의 과실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최종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상대의 과실이 80~90% 정도의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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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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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나면은 큰 규모의 보험사한테 저 주는 게 그들의 관례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따질 때에 각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손해보험 협회에서 나온 과실도표에 따라서 기본 과실을 산정하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위 보험사는 가입 건수가 많은만큼 사고 건수도 많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은 데이터도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분심위 결과내용, 판례 등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고 담당자의 역량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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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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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 사람을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면 가능하나 그 사람이 운행 중 사고시에는 차량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이 할증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을 빌려주면서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맺고 빌려준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는 있으나 할증이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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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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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할인을 안하는 이유는?
국비를 사용한 톨게이트는 국비로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 포함이 되고 결국 국비로 도로를 건설을 했기에 국가 기간에서 할인을 한다면 적용이 되나 민자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 국비가 충분하지 못해 민간 기업에 건설을 하게 한 후에 그 비용을 통행하는 차량에게서 받아 건설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을 하고 바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조금씩 회수가 되기 때문에 할인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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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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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일때 조정이 가능한가요?
쌍방 과실 교통 사고시에 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은 할증률이 달라지게 되어 본인이 과실이 50%미만으로 나온 경우 결국은 보험 처리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 할증률은 같기에 보험 회사 직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피해 차량이라고 지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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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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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이점이 뭘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을 하여 무사고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쌓아둔 마일리지는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낸 경우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40일의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지만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하게 되면 벌점은 30점이 되어 운전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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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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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려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유턴을 하는 차량이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유턴 신호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반대로 어떠한 신호에 유턴하라는 지시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고 상시로 유턴이 가능하다면 유턴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우선권에 따라 사고 시에 과실 비율도 정해지게 되며 질문한 것과 같이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으로 정해져 있는 곳인 경우 신호 유턴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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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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