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진 부모님의 보험금처리에 대해
양친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에서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상속인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 50%씩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한 가족이 연락두절된 상태이면 한 분의 몫인 50%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당 가족이 알게 되면 그 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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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위 파편이 날아와 자동차고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고속 도로 주행 중에 어떠한 물체에 맞아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인 고속도로공사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들은 도로 관리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약 해당 물체가 도로 주행에 문제가 될 만한 크기이며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하여 사고가 난 경우 등과 같이 도로 관리에 과실이 있지 않은 경우 고속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관리 과실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결국 해당 물체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일단은 고속 도로 공사에 해당 장소를 특정하고 파편에 의한 사고를 신고는 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보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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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 범위와 운전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음주 운전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되며 대신 음주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음주 운전 사고부담금을 받아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그 범위는 우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배상1 한도내 지급 보험금(최대 1억 5천만원)이 되고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 2에서는 1사고 당 1억원을 내야하므로 최대 1사고당 2억 5천만원까지 본인부담이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 한도인 2천만원 이하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된 전액의 보험금,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사고당 5천만원까지 최대 7천만원까지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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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건들이 많은 데.. 주창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소유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에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차량 관리에 과실이 없다면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화재의 발생 원인을 찾아 그 원인 제공을 한 주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인천 사고의 경우 경찰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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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사고난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의 문열림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은 사고였는지, 문을 연 시점에 질문자님과의 거리와 질문자님의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보험사에서는 개문 사고에서 100%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저 정도 과실이면 받아들일만도 하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문도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와 렌트비의 10%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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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교통사고시에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제일 앞차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중간차를 또 추돌한 차량이 있으면 뒷 차량으로부터 중간차는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이 되면 감속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다중 추돌 시에는 중간에 끼인 차량들은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2번 충격을 받은 것이기에 본인이 부딪힌 사고에서 본인 과실 50%, 뒷 차가 부딪힌 상대방 과실 50%가 적용이 되고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딪힌 차량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뒷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가장 뒷차는 본인 과실로 다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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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빙판길 골목길 사고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 결국 가해자가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유상 운송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 보험(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에 상대방과 잘 이야기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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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과실로 상해를 입게 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나 합의 후에 합의를 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받은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는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동차 사고 후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할 때에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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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에 가입을 하시나요?
자차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폭우나 폭설로 차량이 침수가 되는 경우, 본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전손 처리를 받을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만약 자차 보험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거나 상대방의 손해 배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이 있다면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가능하나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을 보면 자차 보험은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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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설로 인해서 50중 추돌사고 가 났다는데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까지의 경찰의 조사 결과는 제일 앞 차량이 제동을 하였고 그 치량을 피하지 못한 뒷 차들이 연쇄적으로 추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사고의 보험 처리는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일반 후방 추돌 사고의 다중 추돌 사고와 같이 보상을 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될 때에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 거리를 평소보다 더 확보해야 하는 안전 운전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다중 추돌 시에는 후방 추돌 차량이 앞 차량의 손해를 100%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그 이후에 중간 차들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앞 부분은 본인이 후방 추돌을 하였기에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에 대한 손해는 후방추돌한 차량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 손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충격을 반반으로 보아 50%만 뒷차에게서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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