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통사고가 난다면 상대방 차에 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치료비를 내줘야 하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를 내었고 상대 차량에 몇명이 타고 있건간에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는 모두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다만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대인 배상을 접수해주면 되고 대인 배상으로 처리시에 인원수나 금액에 따라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5명이 타고 있었다면 5명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다만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 인당 벌점이 추가 되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좋고 5명이 모두 염좌나 타박상의 가벼운 부상인 경우 피해자가 1명이나 5명이나 똑같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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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지급을 한경우에 세금도 내야 하나요?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지급을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저축성 보험에 한하여 세금을 내게 되며 보장성 보험에 관해서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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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추돌을 해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은가요?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라고 해서 과실이 높은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며 차량 운전자가 과속이나 전방 주시의무태만없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다만 아직 경찰은 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가해자로 보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에 가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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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가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사고나고 진단서 제출없이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4주가 지났으면 추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오게 되나 합의금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별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가 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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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종차사고 자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면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쓰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에 건강 보험 적용을 한 후에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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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치면버스회사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법에 따라 승객의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승객의 고의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을 해야 합니다.다만 버스 회사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들 처럼 버스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자동차 보험과 동일)를 가입하고 있어 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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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험사 사건번호와 택시공제회 사건번호 둘 중에 어느 번호로 치료 받아야 하나요?
상대방 차량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해당 접수 번호로 치료를 하고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실무상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 곳에서 먼저 처리를 다 한 후 과실에 따라 양측 보험사에서 분담을 하게 되는데 택시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따라서 택시 측은 제외하고 질문자님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와 보험 처리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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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관련 사고 비율 전파에 대하여
과실을 산정하기에 간단한 사고가 아닌 경우 양측의 보험 담당자들이 과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현재 5 : 5로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이 되었기에 치료를 오래 받으면 합의금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지불 보증이 되지 않아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비로 다 쓰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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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여 입간판이 박살났습니다. 100% 손해배상이 안되는건가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복구이기에 사고가 나기 전의 입간판의 현재 시세를 최대한으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구매를 한지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감가 상각된 금액을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가게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 손해를 잘 입증하여 보상받는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음주 운전 가해 운전자는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으로 미진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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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후 직진차량 과 직좌신호 유턴 차량 사고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우회전 한 후에 차선 변경없이 직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의 불법유턴(실선을 침범하여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스크래치만 날 정도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부상의 위험은 없고 사고가 난 것을 모를 정도의 접촉이라면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 차량을 찾아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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