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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전문가 통해서 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손해사정서를 다시 써서 제출 하라는 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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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서가 접수가 되면 보정 요청이라는 통상의 공문을 보험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사정서가 접수가 되었으니, 보험사에서 조사업체를 통해 그 사고나 질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통보해 주는 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후 사고조사후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해 주면 좋지만, 지급해 주지 않고, 면책을 하게 되었을 때, 더 추가적인 자료나 논거를 바탕으로 다시 손해사정서를 보내게 되는데 그 때 보정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사정서 접수 후 10일내 사유를 기재하여 보정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기록검토, 적정사유 검토 등등 형식상 보내는 겁니다.

  • 손해사정서를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보정 요청을 합니다.

    보정 요청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보험금 관련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는 해당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정 요청을 할 수 있고 보정 요청을

    받은 경우 손해사정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보정 요청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바 다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가 통해서 손해사정서 보험사에 보냈는데 보험사 보정 요청 이라는 게 무슨 뜻 인가요?

    이는 말 그대로 보정할 내용이 있을 때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서류로 보정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여 다시 보내야 할수도 있고, 단순 조사를 위한 내용일수도 있어 상세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