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상해급수가 궁급합니다
대퇴골 몸통의 분쇄골절로 수술한 상태입니다
초진 16주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사 상해급수가 몇급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간병일수가달라져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퇴골 골절이면 상해급수 3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진단도 같이 받으신게 있으시다면 2급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구분별 급수상 3급 13항에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상해급수의 경우 진단서, 수술기록지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하셔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대퇴골 골절은 3급 상해이며 대퇴 골두쪽(상부) 분쇄골절의 경우 2급 상해에 해당합니다.
대퇴골 몸통(간부)의 골절인 경우 수술을 시행한 경우 상해 급수 3급에 해당합니다.
간병비는 30일치가 지급이 되며 만약에 상해 급수 6급에 해당하는 상해가 또 있다면 병급이 되어 한 등급 올라가
2급이 되고 60일치의 간병비가 보상이 됩니다.
또한 만약 해당 상해가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1등급이 상향되어 2급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내용에 따라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후유 장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신중히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급수는 16주의 경우 3급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퇴골 몸통의 분쇄골절로 수술한 상태입니다
초진 16주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사 상해급수가 몇급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퇴골 몸통의 분쇄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만으로 보았을 때 3급에 해당됩니다.
만약 대퇴골 경부라면 2급이나, 대퇴골 몸통 골절의 경우에는 3급이고,
다른 진단이 있다면 병급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혹여라도 개방성 골절이라면 개방창정도를 파악하고 한등급 올릴수 있는지도 체크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퇴골 몸통의 분쇄골절로 수술을 받으셨다면 상해급수는 일반적으로 3급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다른 진단이 추가로 있다면 2급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진 16주 진단을 받으셨으니 간병비는 30일치가 지급될 것이며 추가적인 상해가 있다면 보상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방성 골절인 경우에는 등급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끝난 후 신중하게 합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