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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급정지 후방추돌 과실이 궁금해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더구나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기에 블랙 박스 영상만 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질문자님과 동승자인 친구분 모두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병원을 내원하여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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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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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험에 사실을 알려도 괜찮을까요?
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 및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되기에 며칠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불안한 경우 일단 접수는 해 둔 후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사비 처리 후에 보험 접수를 취소해도 되며 보험 처리를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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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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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 비골 골절 후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발목 쪽을 접질러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경우 원위부 쪽이고 발목 관절부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수술 후 6개월은 치료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지나면 핀 제거를 하기 전이라도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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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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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과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의 과실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을 해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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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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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중 7년 무사고 기준이란??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2종 수동 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바꿔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면 실제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2종 수동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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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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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본인 과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과실 20% 치료비에 대해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등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통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 과실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40%만 보상이 되기에 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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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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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장애인주차 방해 차량을 긁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별개이고 해당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과실 10~20%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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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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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수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작년에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교통사고 접수증도 포함이 되어 약관 개정이 되기 전인 현재에도 접수증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직접 청구권은 버스 회사가 아니라 버스 공제 조합에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니 버스 회사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은 가,피해자의 조사가 모두 끝나고 경찰이 사고 조사가 끝나고 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지의 결론을 내려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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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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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후 대인치료시에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120만원 까지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쌍방 과실 사고가 아니고 본인 무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한도 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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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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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책임보험 한도 12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그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보험 처리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동차 상해의 경우 한도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 간혹 치료비가 아주 많이 나올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최저 한도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 12급일 때120만원까지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약 50%의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대인 배상1에서 120만원이 보상되고 대인 배상2에서 치료비의 50%를 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치료비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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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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