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접수 병원통원치료 이전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타지에서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인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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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가 대로직진 소로 좌회전 상황인지요?
대로 및 소로를 따지는 것은 교차로에서의 사고에 적용이 되는 것이며 해당 사고는 합류 지점의 사고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본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과실 40 : 60 합류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선행하여 합류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과실의 조정이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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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는 100% 자동차 잘못인가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자동차 대 자전거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그러나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때에는 자전거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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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와 로터리의 차이점이 뭔가요?
회전 교차로와 로타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권이 어느 차량에게 있는가하는 점입니다.회전 교차로의 경우 정지선이 진입하는 차량 쪽에 있어 회전을 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나 로터리의 경우 회전을 하는 쪽에 정지선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이렇게 두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우선권과 통행 방법의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회전 교차로로 통일을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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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는 어느쪽이 더 잘못이 있나요?
앞 차량의 급정거로 인한 차량 사고에서 아직은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또한 앞 차량이 급정거의 이유가 있는 상황인 경우(최근 논란이 된 황색 등을 포함)에는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뒷 차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뒷 차량은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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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시 기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 구매하는 차량이 기존 차량과 동일한 차종(자가용 자동차)이며 소유주가 같은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 기간이 남아 있다면 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고차와 기존 차량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추가 납입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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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이 일반 자동차 보험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프라인으로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에 비해 인터넷으로 판매가 되는 다이렉트 보험의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다이렉트 보험 자체가 우량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험 설계사들의 수당와 영업 비용이 들지 않기에 할인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보험의 설계도 가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너무 모르는 경우 가입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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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 할증 여부 문의드립니다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할증은 명의자를 따라서 가게 되며 대인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게 되나 대물 사고점수1점, 대인 최소 사고점수 1점이면 사고점수 2점이 되고 30% 이상은 할증이 될 것입니다.명의자가 같은 경우 다른 자동차 보험도 할증이 되기에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사고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새로운 차량을 아내분의 명의로 하고 아내분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사고난 동일 차량의 명의만 바꿀 때 적용되는 면탈할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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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가피 미확정인대 대인합의
상대방이 무과실로 생각을 하지 않는 쌍방 과실의 경우 과실이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에 향후 치료비로 대인 합의를 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해당 대인 합의가 분심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며 과실의 결과가 달라진다하더라도 반환을 하거나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즉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들 측에게 일부라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그 정도를 정하는 것이 분심위라고 보면 되며 대인 합의는 정확한 과실이 나오기 전에도 가능한 것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대인 접수를 할 수도 있으며 그 기한의 실질적인 기간은 3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경미한 부상이 경우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이라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받기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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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0% 책임인가요?
차량이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서 무단 횡단을 한 보행자의 100% 과실 사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해당 장소가 전조등이 없이도 가로등이나 다른 차량의 불빛 등으로 전방 주시를 잘하였다면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기 용이하였다고 한다면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고 무단 횡단을 하는 곳이 단일로였는지, 간선 도로와 같이넓은 도로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전조등을 켜지 않은 일명 스텔스 차량의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되며 차 대 보행자의 사고 시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차량을 가해자로 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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