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상금 산출 궁금합니다....
손해 배상액의 가장 큰 부분이 되는 상실 수익액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다른 부분인 위자료 및 휴업손해, 간병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수 있으나 문제는 상실 수익액을 계산할 때에 3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모두 인정은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가동년한인65세까지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인지, 아니면 10년(120개월), 5년(60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남는 것인지에따라 상실 수익액은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최종적인 상실 수익액의 결정이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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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1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공동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없이지정 1인의 보험금 신청과 보상이 가능합니다.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서류가 복잡한 것이고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1인에게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수익자를 지정해서 상속인(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보상되는 것을 원치않거나 1인에게 모두 지급이되는 것을 원할 때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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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와 치어 사고가 났습니다. 자차수리와 본인 부담금이 궁금합니다.
고라니와의 사고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자차보험이 없다면 온전히 본인이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또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자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보통 사고로 인한 할인 유예는 3년을 가지만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1년간만 할인 유예가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할인이 들어가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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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3번째 차량 합의금문의드립니다
대인 배상에서 과실이 50%로 처리가 되는 경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해당 담보 사용시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들어가는 점은 있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상대방에게서 과실 50%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고 자손이나 자상으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상받으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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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320이 재해분류표에 경증인가요?
통합재해진단금 담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질병 코드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재해로 구분을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질병코드 S83.20 내측 반월상 연골의 찢김은 S83 코드에 해당하여 경증 재해에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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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주일 입원후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로 월급을 받지 못했는지 등에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부나 일용직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되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일 9만원이조금 넘는 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일주일 입원을 했다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65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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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확정 전, 상대방 대물접수번호를 통한 수리비 지불 관련 문의
명확한 100% 과실 사고이거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양측의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 수리 중에도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기에 일단은 수리를 받아보면서 이후에양측 보험사 담당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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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어디까지 받아낼 수 있나요? (추가로 경찰들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에 대해서 원래 판단을 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이고상대방이 신호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이는 경찰이 과실을 이야기하건 안하건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한 사실만 확인을 하면 되며 상대방은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 때에 골절 진단 등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보상하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도 별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일 수 밖에 없기에 가해자도 상황을 알아보고 이후에 연락이 올 수 있고그 때에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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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어 후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되겠으나상대방 차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고 했다면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이 되며후진을 한 이유와 사고 상황이 확인되어야 과실에 대한 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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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여부제한통지서대해서궁금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12대 중과실이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면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이러한 부분을 건강 보험 공단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여부 조회를 통해 건강 보험이 질문자님의치료에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그 결정된 사항이 질문자님께 온 것입니다.결국 급여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건강보험의 적용이 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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