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후 대인사고 처벌

오토바이로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저는 대인1 책임보험만 가입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가 연락해서 12급 염좌 상해진단 떼고 11만원 치료비 109만원 합의금으로 총 120만원 보험 지급 비용 내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가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경찰서 출석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 끝난 상황인데 경찰서에 출석을 해여하나요?

만약 상대측에서 처벌 의사 있다고 밝히면 이미 보험금으로 합의 했다해도 개인합의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솔직히 스쳤는데 109만원 지급한것도 말 안되는데 여기서 개인합의까지 하면 걍 처벌 받고 민사소송 하는게 낫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보험합의가 아닌 개인합의입니다.

    민사가 아닌 형사건입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한 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요건은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피해자가 처벌의 의사를 분명히 할 때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 사고이면 경찰에 사고 당시에는 신고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없이 보험 처리로 끝납니다.

    또한 민사 합의금을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충분히 보상받아 초과 손해가 없을 때에 경찰에 정식 신고가

    접수가 된 경우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한 것인지는 알아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형사 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으나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금액을 자신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에

    상대방과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가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경찰서 출석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 끝난 상황인데 경찰서에 출석을 해여하나요?

    : 이는 책임보험만 가입한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해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측에서 처벌 의사 있다고 밝히면 이미 보험금으로 합의 했다해도 개인합의 진행해야하는건가요?

    : 이는 형사처벌을 받을 거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솔직히 스쳤는데 109만원 지급한것도 말 안되는데 여기서 개인합의까지 하면 걍 처벌 받고 민사소송 하는게 낫나요

    : 질문상 민사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한 것이고, 형사처벌의 문제로 이는 이의절차를 통해 형사재판을 받을수는 있어, 질문자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