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후 대인사고 처벌
오토바이로 보행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저는 대인1 책임보험만 가입 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보험사가 연락해서 12급 염좌 상해진단 떼고 11만원 치료비 109만원 합의금으로 총 120만원 보험 지급 비용 내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책임보험만 가입 시 가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으면 경찰서 출석해야 한다는데 이미 합의 끝난 상황인데 경찰서에 출석을 해여하나요?
만약 상대측에서 처벌 의사 있다고 밝히면 이미 보험금으로 합의 했다해도 개인합의 진행해야하는건가요?
솔직히 스쳤는데 109만원 지급한것도 말 안되는데 여기서 개인합의까지 하면 걍 처벌 받고 민사소송 하는게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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