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할때 초진차트가 꼭있어야하나요
질병의 경우 다녀온 병원 정도를 기재하여 초진 차트 없이 청구는 가능합니다.어떠한 보험금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초진 차트 없이도 진행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의무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동의서에 서명을 해 주면 보험사 현장 조사 담당자가 발급받아 처리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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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배달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을적용해달라고 하면 입원 기간 1일 약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 15만원과 휴업 손해를 합한 금액이 2주 동안 입원을 한 경우 130만원 정도가 되고 그 금액에통원시에 1일 8천원이 더한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일부 인정되어 산정됩니다.본인 과실 없는 사고에서 유상 운송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후에도 유상 운송을 할 것이라면반드시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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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본 추나치료 이후 추가 추나치료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가해자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고로인한 치료비는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우선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에 가해자에게 받아야 할 치료비를 왜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느냐면서환급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해당 추나 치료가 교통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라면 연 20회 가능한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할 수 있으나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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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지연관련 문의합니다.
대인 배상의 경우 경상이고 경찰 조사 후에 피해 차량으로 나온다면 합의는 가능하며 과실의 얼마안되는차이로 인하여 합의금도 차이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도 본인 고객인 상대 차주의 말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기에 일단은 경찰의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치료를 하면서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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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진단비 문의드립니다.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 보아야 어떠한 사항인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보험 가입 후 1년도 되지 않아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사는 대장의 의무기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지 의무 사항이 있는지도확인을 하게 되어 5년치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요구하는 것으로 미제출시에 무한정 심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또한 90일 면책 기간 내에 일반암 확진의 경우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조직 검사 결과상 해당 종양이 악성인지, 경계성인지의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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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비접촉 사고.. 신고당하면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접촉이 없고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인사 사고는 없는 것으로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고 신고가 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만 부과됩니다.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여 블랙 박스 영상만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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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사고 보험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유킥보드를 운행 중에 돌에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며 공유 킥보드에 이용자가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 pm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개인 보험의 경우이륜차 부담보 약관에 의하여 원동기가 달린 전동 킥보드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일시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되나 공유 킥보드를 사용한 이력이 몇 번 있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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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와 부딪혔을 때, 대처법과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사고가 난 경우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고를 확인해 두어야 추후에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간 경우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되고 찾게 되더라도 발뺌을 하게 되면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대인 배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개인킥보드의 경우 보험적용이어려운 점이 있고 만약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에도 가해자가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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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 상대 대인 배상으로 과실 상계되어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받을 수 있고향후 치료비를 주지 않기에 합의금은 자동차 상해보다 대인 배상이 훨씬 유리합니다.따라서 대인 배상에서 최대한 보상을 받고 만약 과실이 산정된다면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만 자동차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2주 진단으로 5일 입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70만원 정도가 산정되나대인배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과실 20%가 있다고 하더라도 백만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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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할 때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먼저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형사 합의 이후에해도 되나 민사 합의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를 보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형사 합의금을 가해자 본인의 사비로 메꾸어야 하는데이 때 가해자의 동종 전과 이력, 직업,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거나 실직의 위험이 있으면그 합의금은 높아질 수 있으나 상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형사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기에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합의가 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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