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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길을 걷다 차량의 백미러에 치이면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의 가장 자리로 걷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고 지나가다가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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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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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는 오토바이 사고 시 과실을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 시엥 양측에 블랙 박스 및 대시캠이 없는 경우 결국 양측의 진술과 사고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과실을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고 양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이 모두 보일 수 있게 영상으로 원거리에서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해당 사고 장소에 cctv가 있다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다면 결국 사고 현장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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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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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를 하다가 다쳐서 산재를 신청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인 경우 승인에 일반 사건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를 찾아서 어떻게 진행 중인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이야기해달라고 해서제출을 해야 빨리 승인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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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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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산재신청해놓고 병원 다니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산재 보험에서 비급여 부분만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2. 현재 병원에서 산재 신청을 한 것이면 최초 요양 승인이 난 후에 전원 신청을 해서 병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3. 산재 승인이 나고 옮기려는 병원으로 전원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한 후 승인하고 나면 옮기려는 병원에다니면 되고 전원 신청 승인이 난 것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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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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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감가상각비 미지급 사고의 보상 의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 상각비)는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상이 됩니다.보험사는 수리비가 작기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기에 소송으로진행이 되지 않습니다.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가 소송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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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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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이랑 사고가 났을 때 저한테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 10%, 야간 20%의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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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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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기호와 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넘어지는 상해 사고의 경우 엑스레이 및 ct, mri 검사 상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은나올 수 있고 해당 부위에 대한 질병 코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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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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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하면 실비보험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이 좋은 점은 요양 기간에도 평균 임금의 70%가 보상이 되며 요양 종결 후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증상의호전을 위해서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실비 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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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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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 배상은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그 금액을 초과하는 대물 손해를 본 경우에 상대방 보험 회사는 2천만원 전액을 보상하고 빠지게 되고 결국 가해 운전자에게초과 금액을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상대방이 그 금액을 지급하면 그대로 종결이 되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받아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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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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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를 하기위해 속도를 줄인 차량을 뒤에서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후방 추돌 사고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본인의 주차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면 이유없는 급정거로 볼 수가 있으나 급정거였는지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를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급정거한 이후 질문자님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고 안전 거리를 지켰다면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이라 질문자님의 과실 100%를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어손해 배상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급제동이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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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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