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상태로 사고가났는데어떻게 되는건가요?
차는 저희어머니 명의로 된 차였고 제가 손가락을 다쳐 남자친구가 운전을해서 출근을 시켜주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초록신호 확인하고 직진을 하는중에 상대방차가 직진이 안되는곳에서 직진하였고 그쪽이 공사중이라 시야확보가 되지않았고 그 차와 1차충돌을 한 후 저희는 그 충격으로 전봇대를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차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았고 지나가시던분들이 경찰을 부르셨고 저는 제 보험사를 불렀는데 경찰과 보험측에 남자친구가 무보험이라는걸 말슴드렸고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고상황 파악을 하다 상대차주가 고령의 운전자라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아직 과실은 나오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 남자친구가 벌금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제 보험사와 경찰에서는 일단 100:0이 나올거같다고 하였지만 아직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다쳐서 병원치료를 하고있고 차는 폐차를 해야하는데 남자친구가 보험이 안되있어서 저희가 병원치료를 받는것조차 불리한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