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물피도주 가해자 보험으로 합의금 지급 받을수 있나요?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만 파손된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보상할 뿐이면 별도의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리비의 일부(약 70~80%)를 미수선 처리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접수가 되면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 처리를 원하다고 하여 금액을 알아본 후그 금액에 합의를 할 지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할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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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났을때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첫째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둘째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며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해야하나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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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보험처리 할증때문에 문의드려요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적용할 때에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할인할증등급의 변화가생기게 됩니다.최초 가입시에는 11등급으로 시작하여 2백만원 초과 물적 사고가 1건 발생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한 등급 떨어져 10등급이 되어 할증되는 것은 맞습니다.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될 때에는 등급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등급 할증은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할증(할인유예)이 되게 됩니다.또한 2백만원 초과라고 하더라도 저 과실(50% 미만 피해 차량)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은 되지않는 등의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는 여러가지 많은 부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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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형사합의금 관련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지며 그 한도내에서 치료비와합의금 모두가 처리되기에 형사 합의를 할 때 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의 민사적인 손해인치료비 및 질문한 휴업손해, 교통비 등이 있는 경우 민,형사를 통틀어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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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전손 처리가 되나요?
원칙상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 이후에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것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값을 초과하는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차값이 천만원인데 2천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 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이상을 보상하면사고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는 이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차값 전부인 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전손 처리로종결을 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배상에서는 실제로 수리를 하는 경우 차값의 120%까지는 수리비가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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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조사(내사) 후 형사입건 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
일명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알았어야 한다는 점과상대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경우여야 합니다.경찰관이 입건을 하여 정식적인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두가지 사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할 것이고접촉 여부도 불면확한 경우로 사고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과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가 필요할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입건 여부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으며 조사관과 따라 그 기간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빠르면1~2달 정도면 결론은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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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안받았는데 보험 가입가능한가요?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고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보험사에서 물어보는 질문표 상 알릴 의무만 위반하지 않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현재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고 진단받은 병명이 없어서 복용하고 있는 약도 없고 입원 치료 등의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고지한 후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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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정차 중 상대차가 후진으로 접촉사고
최종적으로 과실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가서 최종적인과실을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때 수리비는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를 부담한 후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대차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렌트비는 선부담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만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보상을 받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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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형사처벌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되어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나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보상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의 사비로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데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을 감안하여합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받는 것이 국가에 벌금으로 내는 것보다 좋으니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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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당한 후 대응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님의 부상에 대해서 전액이 상대방이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책임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인 염좌 상해인 경우 상해 급수 12급으로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에 그 금액내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초과되는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에게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머님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또는 어미님의 기준으로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책임 보험 한도액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손해를 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여받아내게 됩니다.반면 어머님께도 과실이 있다면 어머님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를 하여 상대방의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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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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