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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 비율 불수용 시 후속조치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과실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변화가 없다면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상대방이 분심위를 건너 뛰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경우 바로 소송, 만약 분심위를 거치자고 하면 바로 소송으로는 불가하며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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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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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교차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한 곳에서의 사고면 112에 신고한 후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고 접수가 정식으로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사고 처리에 도움을 준 후 보험 처리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때문에 보험사에 접수한 후 보험사 접수 후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사고 이후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다시 파손이 되는 것은 결국 해당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기에 사고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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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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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가능여부
일단은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기에 해당 방법으로처리를 해 보시고 만약 버스 회사에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경우에는 다른 보험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일단은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기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으면 되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경우 직접 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으나 대중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한도로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각 지자체(구청)별로 가입한 보험에서 해당 사고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에 어머님이 주소지를두고있는 구청의 시민안전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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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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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 후 차문을 열다가 아주 막은 문콕을 해서 ?
문콕은 발생을 했으나 상대방 차량에 아무런 파손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손해가 발생을 해야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개인간의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그냥 보험 접수한 후에 보험사에 상대 차량이 파손되지 않은 점을 이야기한 후 보험사에서 대응을 하라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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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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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의 사고, 변호사 선임 해야할까요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선임비는 피보험자인 남편분이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사용이 가능한 담보이기에사용이 불가합니다.상대방 자전거측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분에 대한 차량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간단한방법은 자전거 운전자 측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고그것이 아니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 그 금액만큼의 구상은 자동차 보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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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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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니라고보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 치상)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뺑소니 사고라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으나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뺑소니 사고로 처리가 되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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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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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계단과 입구에서 눈 혹은 비로 미끄러지면
지하철에서 눈이나 혹은 비 때문에 미끄러지는 경우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하철 공사나 역사 측에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 측에서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받는 것이 가능하나 관리에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사고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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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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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킥보드 사고났을때 대처법은,!!
킥보드 자체에 pm 보험을 포함하여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자동차 보험처리 무한으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며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라피해자 측에서 선 부담한 후 보험 청구를 하여 지급받는 형식으로 처리가 됩니다.한도도 1억이기에 큰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한도가 모자랄 수도 있어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책임보험의 한도액까지만보상이 되기에 이 또한 사망시 1억 5천만원을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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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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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동시 차선변경 을 했는데.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서로 옆면을 부딪힌 경우 거의 위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어느 한 쪽의 차량이 해당 차선으로선진입을 한 것이 확인이 되거나 방향 지시등 미점등의 경우 10%의 과실이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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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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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닌 골절 사고인 경우 중상해 사고로 보지 않으나 중상해 사고인지에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결과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경찰은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최소한 주치의가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내주어야 검토를 하게 되는바 주치의에게 해당 사항을 물어보아도 되겠습니다.경골의 골절이 3급 상해에 해당하나 개방성 골절인 경우 개방창이 1cm 이상인 경우 상해 급수가 1등급올라가서 2급, 60일치의 간병비의 보상이 가능하기에 의무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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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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