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미한 사고시 대인접수 요구할경우 어떤 대응 방법이 있나요?

지나가면서 주차된 차에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쳤는데 목이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해줬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면서 주차된 차에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쳤는데 목이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해줬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쳤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즉,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안해줄수는 있으나,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경찰사고처리가 될 경우 질문자측은 벌점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사고처리시 질문자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과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 받아 볼수 있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기와 같이 있어, 어떻게 진행할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사고가 경미함을 이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한 후 교통사고 접수증 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질문자님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사 사고가 아닌 단순

    대물 사고로 종결을 할 것이고 그 때에는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를 할 수는 있으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