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면서 주차된 차에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쳤는데 목이 아프다고 대인접수 해달라는데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안해줬을때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쳤는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즉,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 보험접수를 안해줄수는 있으나,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사고처리를 할 수 있고, 경찰사고처리가 될 경우 질문자측은 벌점과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사고처리시 질문자는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과연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검토 받아 볼수 있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기와 같이 있어, 어떻게 진행할것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