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자가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경우에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는 아닌데요

이런 때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조건 형사 처벌은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는 공소제기, 즉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사람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경우에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는 아닌데요

    이런 때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