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사망 시 상해사망에 해당이 되는 건지요?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해당이 된다고 하든데
운전을 안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상해사망에 해당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안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당연히 상해사망입니다.
상해사망은 우연히.급격히.외래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하게 되면 상해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도 상해사고로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상해사망 1억 , 교통사고사망 2억 가입하시면
상해로 사망시 1억, 교통사고 사망시 3억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서 상해사고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사고를 상해사고로 봅니다.
교통사고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교통 사고 자체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의 보상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은 손해 배상금이며 피해자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인보험인 상해 사망보험금은
동일한 성격의 피보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