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율 맞나요 전문가 의견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대리기사입니다

콜대기중 야간에 좌우살피고 차없는걸확인후 횡단보도인근 약 50미터전후에서 무단횡단하여 거의 도로중앙쯤에서 비보호좌회전녹색불에 진행한 1톤트럭에 추돌 툉겨져나가 전치8주

전완부요골골절수술후 금속핀고정 늑골3대 골절 입원 45일 통원포함 70일째치료중입니다

보험사는 과실율 70프로 상해 5급 주장

이것이맞나 궁금 전문가의견 기다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골 골절 이후 수술하여 6급, 늑골 3대 골절로 8급을 받아 한 등급 상향되어 5급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골의 경우 골절 부위에 따라 골두이거나 원위부 관절내 골절인 경우 5급에 해당하고 8급 상해인 3개 이상

    늑골 골절이 있는 경우 4급으로 상향이 되기에 골절 부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야간의 무단 횡단시의 보행자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운전자가 무단 횡단하는

    사람의 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하여야

    어느 정도 과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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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과실율 70프로 상해 5급 주장

    이것이맞나 궁금 전문가의견 기다려봅니다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1. 횡단보고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2. 횡단보도 지근에서

    3. 야간에

    무단횡단중 사고이고 라면, 과실은 7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상해급수에 대해서도 요골 원위부 골절후 수술을 했다면 상해급수는 5급이 맞습니다.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횡단보도 50M 떨어진 곳이라면 70%과실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횡단보도 위치와 사고시간, 횡단보도 신호(적색, 녹색)여부에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