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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이내 사고와 1년 이내 사고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있어 할증이 되는 경우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며 3년이 지나게 되고 다시 1년을 무사고로지내면 등급이 1등급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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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차가 저를 박았는데 자꾸 급발진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급발진이라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과실이 산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급발진 추정 사고는 주장하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며질문자님은 뒷차가 급발진으로 추정되거나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상대 가해자가 질문자님께 100% 손해 배상을한 후에 차량 제조사 측에 차량의 결함을 물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에 급발진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상대방에게서 배상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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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면보험처리방법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응급실에서는 검사상 당장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없기에 퇴원을 시킨 것이기에 다른 동네 병원을찾아서 입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상대방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에 접수가 되어 있으면 질문자님 핸드폰으로 대인 접수 번호가 오게 되며 해당 접수번호를병원에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받게 되므로 자부담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이 후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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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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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책임보험은 누수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가 일상 생활(업무 중 사고는 제외)을 하던 중에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나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따라서 누수 뿐만 아니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낸 경우, 스키를 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가발생한 경우 등에서 보상이 됩니다.
보험 /
재산 보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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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다른 차량을 운전 중 사고(주차 또는 정차 중 사고는 제외) 해당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보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와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자동차가 아니여야 하며 요금이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카는 요금을 지급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동종의 차량이라는 것은 같은 모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승용차를 이야기 합니다.
보험 /
저축성 보험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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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은 가해자가 자수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까지 접수해서 보상받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보험 접수 시에 나오는 금액은 최소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수리비 견적을 내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여 수리비와 교통비 정도를 받는 것으로 현금 합의해도 됩니다.보험 처리하는 경우 미수선(실제 수선을 하지 않고 현금 합의)으로 처리하는 경우 견적의 80% 정도를 최대로 보험사는인정하려고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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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분심위에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이후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하는 것이아니라 보험사가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분심위가서 과실을 따져 보겠다고 보내달라고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03.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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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길 앞차 밀림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의 밀림으로 사고가 났기에 질문자님은 무과실이며 본인 자동차 보험에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수리가 아닌 미수선으로 대물 담당자와 합의가 되기 때문에 접수 번호 나오고 담당자 정해지면상황 설명하시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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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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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났는데 운전자에게 자전거 교체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자전거가 망가진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현재의 가치를따져서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자전거와 동종의 중고 자전거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없다면 새 자전거값에경과년수로 차감한 금액이 그 한도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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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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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의 자전거와 일반 자동차가 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다만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다가 난 사고도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차로 보지 않는 경우는 유아들이 모는 완구류 자전거,유모차 등이며 나머지 자전거는 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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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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