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탔다가 사고 나서 무릎을 다쳤어요
질문자님의 적극적인 치료 기간(병원 치료)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몸상태로 회복이 되었다면대인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이야기를 꺼내면 됩니다.2023년 이후 경상환자는 기본 치료 4주로 제한된 이후부터는 대인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합의를하자고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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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납득이 안갈때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의 과실 산정에 동의하지 않고 바로 자차 선처리 후 소송으로 진행을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바로 소송으로의 진행은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위와 같이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예전에 블랙 박스와 cctv가 없을 때의 7 : 3 과실을적용하기에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블랙 박스만으로 사고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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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 사고후 합의금 및 차보상문의드립니다
그 금액에 합의를 보기 보다는 차라리 더 치료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담당자에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제시한 합의금으로는 너무 모자랄 것 같다고 거절을 한 후에 치료를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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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질문) 자차보험 수리시 렌트방법
질문자님이 렌트 특약에 별도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공업소에서 렌트를 해주면 무상으로 가능하나그러치 않다면 별도로 렌트사에서 사비로 렌트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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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질문) 자차보험 렌트카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렌트카(대차 특약)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대차 특약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 자동차 수리로 인한 대차 비용이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상대 차량의 대물 배상과 본인 차량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은 초과를 했을 것이기에 사고 점수 1점으로 30% 정도 할증을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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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세대 실비를 보유중인데 갈아타야 되나요?
3세대 실비라면 재가입 시기에 그 시기에 판매하는 실비 보험으로 재가입이 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미리 5세대로 전환할 필요없이 3세대를 들고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5세대는 보장이 축소되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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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었는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담보를 얼마에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이 때에 담보 조정을 할 때에 만원 차이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담당자는 질문자님이요구한 금액에 최대한 담보로 잡으려다 보니 그럴 수 있지만 자세한 상황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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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면 교통사고 4주차가 되어가는데 보험사에서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4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4주 정도에 합의를 할 때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들어가야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를 어느 정도 생각해 주기에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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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적용되는 이유가 뭐죠?
대학병원 즉 상급 종합 병원은 그 갯우의 한계가 있고 중증 환자 중심의 치료를 해야 하는데굳이 상급 종합 병원의 진료가 필요치 않은 경증 환자들이 몰리면 정작 치료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치료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증 환자의 경우 진료의뢰서가 필요치 않은 1차,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고 그 때에단순한 경증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으로시스템화되었고 반대로 본인이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그 페널티로 건강보험의 적용없이 비급여로 치료비를 많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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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비율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은 양 차의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하여 처리를 해 주면 그대로 보험 처리로 종결될 수 있으나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 때 경찰 조사관이 보았을 때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에 자동차의 운행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차량의 속도와 양 차간의 거리 등 사고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며 차량 운전자를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인지조사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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