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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사고인데 폐차해도 차량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뒤에서 들이박은 경우 후방추돌로 질문자님이 과실 100%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본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 보험 가액에서 사고 당시에조금 감가된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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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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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소송전자차및렌트비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이 동일 보험사가 아닌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서 자차 보험 구상권 청구소송을 함으로써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양측이 동일 보험사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과실이 나오기 전인 경우 자차로 선처리하게 되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해야 하고 자차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기떄문에 본인 부담한 후 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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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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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점멸과 적색점멸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적 피해는 경미하다는 판단하에 가장 좋은 것은 상대방 차량 사람이 대인 접수 안하는 경우 과실을 100% : 0 으로양보하더라도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적색 점멸 등 일시 정지 위반은 신호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 황색 점멸등에서 서행하지 않은 것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되고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면 질문자님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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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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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고 피보험자를 남편으로 한 후 부부한정 특약으로 아내가 들어갈때, 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동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에 보험 가입은 더 저렴한 명의자로 가입을 하면 되고 차량 지분의 차이에 따른보험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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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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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내차에 기스를 내면 보험 청구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수리비의 2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렌트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리 기간이 렌트도 되지 않아렌트는 본인 부담이 됩니다.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못 찾게 되면 그 때에 자차 보험 처리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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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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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진입하는중 앞차가 황색등에서서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설명과 같은 사고인 경우에는 급 정거도 아니고 설사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황색 등을 보고 교차로 정지선에서한 것이면 앞 차의 과실은 없고 그 차를 보고 선 중간차의 과실도 없습니다.가장 뒷 차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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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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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후방카메라가 더러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오토바이도 단속하기 위한 단속 카메라이며 앞 뒤 양쪽 모두 단속 되기에 더욱 더 안전 운전을 해야 단속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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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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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하면 합의 안해준다고 하는 피해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가합의없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무는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기에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합의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기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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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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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속사고 과실과 이후 보험료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기 렌트카인 경우 사고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는 것과는 무관하기에 과실 싸움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신경 안 써도 될 것입니다.렌트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과실이 산정되면 사고부담금이나 휴차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완전 면책으로사고 부담금이 따로 없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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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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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는데 경찰관한테 연락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보험 접수도 해 주지 않고 보름이 지났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신고한다고 하면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 처리로 끝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교통사고 접수한 후에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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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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