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 한달후 대물처리 가능할까요?
한달 전쯤 뒷차량이 후진충돌하여 제 차량은 살짝 밀려서 앞 차량하고 부딪힘 처음 확인 했을때는 앞부분 이상없어서 뒷 범퍼만 교체 했습니다. 오늘 확인 해보니 앞 그릴쪽이 살짝 금이 가있더라구요.
다행히 사고당시 사진 보니 자동차 그릴 금이 간게 보입니다. 현재 합의는 안된 상태 입니다.
상대방 100프로 과실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통 사고 이후에 한달 이상이 지났더라도 사고 후 3년내에만 청구하면 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교통 사고로 파손된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사진에 파손된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파손된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보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즉 해당사고당시의 파손사진. 영상등으로 그 사고로 파손되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수리는 한달이 지나고서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고당시파손이라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접수번호 공장에 말씀하시고 입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