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실 비율 확인전에 대물 접수후 대물 미수선 처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과실 비율 확인전에 대물 접수후 대물 미수선 처리로 돈을 받을수 있나요? 뭐 블랙박스 영상 보내달란 말도 없고 그냥 아무말 없는데 뒤에서 박은거라 그냥 이긴건가요 아니면 과실 정해지기 전에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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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과실이 산정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방 추돌의 경우 특별한 경우(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 등)가 아니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사고이며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물 담당자와 금액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락하면서 과실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결정되어야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협의전에는 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