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입장에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가해자가 줬던 합의금은 못 돌려 받나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받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간 한 합의도 합의의 효력 자체는 있는 것으로 합의효력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개인한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합의한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경찰에서 조사 및 처벌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