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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

차대차 사고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했을 시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입장에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가해자가 줬던 합의금은 못 돌려 받나요? 그리고 합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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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 대 차의 교통 사고에서 현장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불법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손해 배상을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합의 후에 그 때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은 반환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할 때에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경찰 신고는 교통 사고인 경우 가능하며 경찰 조사 결과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 아닌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보통 과실이 큰 가해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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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입장에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가해자가 줬던 합의금은 못 돌려 받나요?

    :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 지급한 보험금은 반환을 받고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개인간 한 합의도 합의의 효력 자체는 있는 것으로 합의효력에 대해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개인한 합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간 합의한 것을 경찰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경찰에서 조사 및 처벌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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