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사고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했을 시
차대차 사고로 가해자입장에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가해자가 줬던 합의금은 못 돌려 받나요? 그리고 합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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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로 가해자입장에서 합의금으로 현장에서 처리하고 갔는데 피해자가 보험사 사고접수를 하였다면 가해자가 줬던 합의금은 못 돌려 받나요? 그리고 합의하는 거 자체가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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