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차량이 사고차가 되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상각 되는 금액)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소송에서는 그 손해를 입증하면 보상이 되지만 약관 지급 기준에서는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며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에 그 부분은문제가 됩니다.소송을 가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작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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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급보증 종료되면 더이상 치료 못받는건가요?
지불 보증이 끊긴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아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야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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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탑승시 사고가날때 택시에서 치료비를 주나요?
택시 탑습 중 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택시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택시가 가입한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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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박았는데 차주 연락이 안됩니다
뒤늦게 접수를 해도 되고 먼저 수리한 후에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보험사가 그 금액을 무조건 그대로 다 준다는 보장이 없기에 상대방이 그렇게 하기에도 부담입니다.또한 보험사는 사진을 다 찍어놓았기에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분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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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확률 좀 봐주세요!!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무과실 주장해 보시면 됩니다.다만 상대 운전자의 반응을 보니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심위, 소송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몸이 괜찮으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무과실 처리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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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만기가 2024.6.3일 입니다. 그런데 6.7일에 차량을 판매하려고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은 하루라도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만기 이후 판매가 완료되는 날까지 단기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나 그 금액이 과태료보다 많은 경우 차량을 운행을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면 됩니다.10일 이내 과태료는 1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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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보험이 있나요,
자전거가 원동기로 구동을 하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사람의 인력으로 가는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사고 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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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 보험료 인상
현재 할인할증 등급이 17z 인 경우 상대 대물과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이 되어 16 등급으로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최초 가입할 때 11등급으로 가입이 되며 무사고로 1년이 경과되면 한 등급씩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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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에 지급결의서 받을 수 있나요?
대인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지급 결의서 받아보고 싶다고 말하면 보내줍니다.치료 중이라면 병원비 정산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에 대한 내용은 뜨지 않겠지만 사고 내용과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 상해 급수 등은 기재가 되어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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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교통사고 사고 과실비율 문의합니다.
보험사는 서로 차량이 교행 중 사고는 과실을 반반으로 봅니다.거기에 5초 이상 완전 정차 한 경우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일시 정차인 경우 정차한 차량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분심위 결과 또한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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