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물적할증기준 보험료 인상
주차중인 차를 박아서 제과실 100%로
대물 접수한 상황입니다
제 현재 보험할인요율이 17Z 인데
상대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1점으로 보험갱신때 할인요율이 16Z로 1단계 내려가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규가입 했을때 할인요율 11Z에서 10Z로 내려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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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인할증 등급이 17z 인 경우 상대 대물과 자차 보험으로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점수 1점이 되어 16 등급으로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
최초 가입할 때 11등급으로 가입이 되며 무사고로 1년이 경과되면 한 등급씩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상대차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1점으로 보험갱신때 할인요율이 16Z로 1단계 내려가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규가입 했을때 할인요율 11Z에서 10Z로 내려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존 할인 받은 보험료율에서 할증이 되는 것으로 신규가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