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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진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상대가 진로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진행을 하기 전 사고이기때문에 진로 변경 중 사고로 볼 수있어 상대방의 과실 70~80%인 사고로 보입니다.서로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후에 과실을 산정할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 소송으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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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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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휴유증이 남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경우 목이나 허리에 충격이 가서 일명 디스크 증상(추간판 탈출증)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 증상이 있는 경우 팔다리가 저리거나 통증이 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경우에는 문제 없고만약 사고 시에 정밀 검사 MRI결과 이상이 없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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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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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며 차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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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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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도 교통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운전자는 대물 배상에서 본인 차량의 수리 시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과실 상계 후에 보상을 받을 것이고 동승자인 질문자님은 대인 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통원 시 1일 8천원을 보상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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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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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되어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의 대처에는 화가 날 수 있으나 상해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사고인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고 블랙 박스영상으로 저속의 후방 추돌인 경우 경찰 신고하더라도 인적 피해 없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사에 알아보면 본인 과실 100% 사고이며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가 될 것이기에대물 수리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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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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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취업 준비생이면 실질적인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해야 휴업 손해는보상이 되기에 단순 타박상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만 한 경우 보험사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백만원이 안되는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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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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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피의자가 끝까지발뺌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것은 아니기에 의미가 없고 cctv 상으로 사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면 됩니다.그럼에도 끝까지 대물 접수나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도 가능하나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되지 않기에 구상 청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그 결과로 따로 소액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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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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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종합보험인데 상대측보험사가 책임보험이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되면 바로 등톨이 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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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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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합의후 상대방과실불인정시 합의금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정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정차가 아닌 일시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의 의미가 없습니다.왜냐 하면 그 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을 보고 제동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 피해자는 바뀌지않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한다면 본인이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되는 상황으로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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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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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직접 청구하게 되면 어차피 보험사가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경찰 신고를 한다고 하면 신고 시 보험 처리 외에 범칙금 및 벌점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해줄 것입니다.만약 대인 접수를 하는 것 보다 현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준다면야 현금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반응을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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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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