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민사소송 비용 궁금합니다.
금액이 수억이 넘는 사망 사고의 경우도 5백만원 정도의 착수금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3~4천의 소송도 착수금을 똑같이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4천 정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 6:4 정도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금액이 적은 소송의 경우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판결금에 5~10%의 수임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보통 이 정도 소송은 어느 정도 금액과 방식으로 선임 계약이 이뤄 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계 평균을 대략적으로 나마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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