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 비용 궁금합니다.
금액이 수억이 넘는 사망 사고의 경우도 5백만원 정도의 착수금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3~4천의 소송도 착수금을 똑같이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4천 정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 6:4 정도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금액이 적은 소송의 경우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판결금에 5~10%의 수임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보통 이 정도 소송은 어느 정도 금액과 방식으로 선임 계약이 이뤄 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계 평균을 대략적으로 나마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수억이 넘는 사망 사고의 경우도 5백만원 정도의 착수금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3~4천의 소송도 착수금을 똑같이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4천 정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 6:4 정도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 통상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착수금은 해당업무에 관한 업무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지급보험금의 일정비율로 계약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으나,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변호사 고유이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쪽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거나 유선 상담 등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5백 5십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로 진행이 되며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야기가 잘 되면 착수금을 조금 줄이고 성공 보수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믿음이 가는 곳에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