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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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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비용 궁금합니다.

금액이 수억이 넘는 사망 사고의 경우도 5백만원 정도의 착수금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3~4천의 소송도 착수금을 똑같이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4천 정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 6:4 정도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렇게 되면 소송의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금액이 적은 소송의 경우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판결금에 5~10%의 수임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인지 ,보통 이 정도 소송은 어느 정도 금액과 방식으로 선임 계약이 이뤄 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뭐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계 평균을 대략적으로 나마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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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액이 수억이 넘는 사망 사고의 경우도 5백만원 정도의 착수금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3~4천의 소송도 착수금을 똑같이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4천 정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 6:4 정도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성공 보수를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 통상 소송시 변호사 비용은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착수금은 해당업무에 관한 업무비용이고, 성공보수는 지급보험금의 일정비율로 계약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많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으나,

      가능하다면, 교통사고 민사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변호사 고유이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쪽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거나 유선 상담 등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 5백 5십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로 진행이 되며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야기가 잘 되면 착수금을 조금 줄이고 성공 보수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

      믿음이 가는 곳에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