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의한 건물파손은 보험처리 안되나요?
차량이 건물 파손하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CCTV가 없다고 못 잡는다고 그냥 갔습니다
뺑소니를 못 잡는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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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차량(가해자)를 찾을 수 없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뺑소니 차량을 잡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 한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안에서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보상을 하게 되나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결국 가해자를 찾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