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최소 14등급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저 등급인 14급은 나오게 되며 염좌 진단을 받게 되면 상해 급수가 12급까지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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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역주행? 뺑소니?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음주, 역주행 사고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민사적 보상 금액이 커지지는 않고 아무래도 부상의 정도가 작으면합의금은 크지 않습니다.대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데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자고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때에는 합의서와 함께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그 금액이 보험 회사에서보상하는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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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침범사고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지지만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은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이후 화물차의 손해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적 손해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유족에게 구상권을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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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소득, 부상의 정도와 후유 장해 발생 여부,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횡단보도 사고이기에 과실은 없는 것이고 소득이 높고 부상이 크면 합의금은 크고 그러치 않은 경우 횡단 보도 사고라 해서보험사의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따로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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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상주행중오토바이와접촉사고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가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경찰은 과실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최종 과실은 보험 접수 후에 정리가 되면 됩니다.오토바이의 차선 변경 사고가 확실한 경우 경찰은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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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상대방 범퍼교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난 부위가 아닌 곳은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에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며 이미 깨진 범퍼를 다시 충격한 경우이미 깨져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까지 보상은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그 부분을 보험 회사에 접수하는 경우 이야기 해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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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 점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으로 인한 등급 할증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논외로 두고 물적 할증을 보았을 때 상대방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이고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인 자기부담금 20%, 20만원을 내고 80만원을 보험처리 받게 됩니다.일단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된 보험료와 2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입한 후에 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보통 30만원 정도면 환입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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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 시에 대인은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로 해서 할증이 되며대물의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면 사고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이 부과됩니다.사고 점수 1점당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한 등급이 떨어져서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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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취해야하는 행동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는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접수한 후에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도움을 받아서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결국 과실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사고 당시 차량을원거리에서 촬영하여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것)과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주변 cctv를 혹인하여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도 필요합니다.다만 작은 접촉 사고에서 내 과실이다 싶으면 사고가 나자마자 사과의 의사를 잘 전달하여 상대방이 작은 충격인데도 꽤심하여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일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다친 사람이 없는지 안부 정도 챙기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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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 차에 치었는데 택시가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도망(뺑소니)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검거될 것이고 택시라고 특정이 된 경우 더욱더 잡히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일단은 치료받으시면 기다려 보시고 무단 횡단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 사고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부상자를 두고도그냥 간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경찰 신고가 되었고 도주하였기에 일단은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다가 상대가 잡히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치료하면 됩니다.정부 보장 사업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의 처리는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했을 때 처리하면 되는 것이기에 일단은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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