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가로등을 박았는데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로등은 살짝 박았습니다 이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의 경우 가로등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로 처리 가능하고

      사고차량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자차담보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등을 박아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에 대해서 대물 배상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대물 배상 접수하여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부분에서 환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일단 보험 처리한 후

      갱신 시에 환입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한 다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 차도 고쳐야 한다면 가로등 수리비(대물 손해)와 자차 수리비(자차보험금)은 1사고로 보기에 보험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로등을 충격한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은 자차처리를 하시면 되고 가로등이 수리가 필요하다면 이는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됩니다.

      즉 보험처리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