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힘센칼새278
우회전시빨간불에 회전하는데도로가아닌인도에서자전거를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와뻐스뒷부분에
접촉된사고입니다
어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을 할 때에 직진 신호등이 적색 등인 경우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 위반은 맞으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버스의 과실이 얼마인지 살펴 보아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