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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우회전시빨간불에도일시정지해야하나요
우회전시빨간불에 회전하는데도로가아닌인도에서자전거를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와뻐스뒷부분에
접촉된사고입니다
어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우회전을 할 때에 직진 신호등이 적색 등인 경우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 위반은 맞으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버스의 과실이 얼마인지 살펴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