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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피해자 합의 금액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2월7일에 주행중 술취한신 분이 던진 시멘트 덩어리가 차 앞밑쪽 범퍼를 긁었습니다 경찰분들 말로는 재물손괴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피의자께서 전화와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얼마정도로 합의를 봐야할까요?? 견적서는 공업사에서 44만원 나왔습니다 2일정도 수리기간 있다고하네요

차종은 아반떼MD 15년식입니다

*그리고 사고당일날 피의자 지인분께서 죄송하다고 10만원 주셔서 일단은 받긴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합의금이 되어 견적비용과 해당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가 통상의 합의 금이 되나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이 배째라라고 나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 자차처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상 손해 배상액은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44만원과 동종 차량 이틀 렌트비를 더한 다음 차량 수리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비용을 플러스 알파해서

    합의보면 되겠습니다.

    미리 받은 10만원은 빼고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