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자차 보험 없이 일어난 사고일 경우 분심위…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분심위의 대표자 협의 - 소심위 - 재심위의 3단계의 분심위는 불가하며심의 의원의 의견만 1차례 들어볼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5
0
0
자동차보험에 관해 질문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해 보는 것은 차량이 나오기 전이라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가입은 차대 번호가 나오면 해당 번호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5
0
0
자차 미가입인 상태로 상대과실 90% 폐차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때의 차량 가액의 기준은 서울시 중고차 매매조합, 카마트 등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과실에 따라 차량 가액의 100% 또는 90%를 보상 받게 됩니다.그 금액과 더불어 차량 대체 시에 취등록세와 10일치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 받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4
0
0
과실이 맘에 안들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서로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결국 서로 원만히 합의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분심위는 받아볼 수 있겠으나 최종 소송이 아니면 한 쪽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끝없는 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대인 없이 무과실로 조건부 진행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4
0
0
전동차 이용시 전동차 성능 이상으로 사고가 난다면, 업체 책임으로 봐도 되나요?
사고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전동차의 차주가 질문자님이 아닌 경우 질문자님이해당 차량을 이용하다가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주 및 업체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과실이 있는 질문자님도 차량의 소유주와 함께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 불법 행위자가되게 됩니다.다만 해당 차량의 결함을 원인으로 운전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사고로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과실이 없는 질문자님은 손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차량의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4
0
0
교통사고 전치6주 진단이 나왓습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의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을 한 기간에만 인정함이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쇄골 골절로 한 쪽 팔을 사용못한다는 점은 있으나 이 또한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되며퇴원 후 통원 치료시에는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그 노동 능력 상실율에 따른 상실 수익액을 보상하게 되며휴업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0
0
자동차 단독사고 자차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없는 사고로는 할증이 되지 않기에 결국 23년의 자차 보험 1건과 이번 사고로 인한 자차 보험1건이 보험료 할증에 적용이 됩니다.3년 내에 2백만원 이하의 사고가 2건이였기 때문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인해 25% 정도의 할증된 보험료를예상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3
0
0
장해진단 받을때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장애 등급(국가 장애인)을 받을 때에 치료한 의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문의의 후유장애에 대한진단이 있으면 되기에 동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서류를 주게 되며 해당 서류를 주치의에게장애 진단을 해달라고 하면 진단서를 작성한 후 봉투에 넣어주는데 해당 봉투를 뜯지 말고 그대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 후에 국가 장애인에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산재 또는 개인 보험 등의 후유장해 진단서 또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전문의인 주치의에게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10.03
0
0
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네 3년이 지나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아도되며 형사적인 문제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0
0
본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 피해 차량 입니다.
해당 사건은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고 손해 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3년 안에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10.0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