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어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제 차를 뒤에서 누가 박았습니다. 근데 오늘 치료를 받는데 이 차가 책임보홈만 가입이 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늘어났는데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는데 인사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초범이고 경상환자라고 보일 경우에는 벌금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튼 피해자분은 치료비한도 초과시 무상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이 경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차량측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중상이 아니라면 통상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신고여부는 본인이 상기내용을 알고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인적피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 합의없이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형사 합의와 책임 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를 한 꺼번에 민형사상 합의를 봄으로써

    종결할 수도 있기에 가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