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앞차량 2대가 사고나서 급 정지하여 뒤에서 추돌한경우
위와 같은 사고에서는 고속도로에 멈추어 있던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멈출수 밖에 없었던 점이 있고 후행 차량은 전방 주시를 하고 안전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행 차량의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과실은 앞 사고와 후행 차량의 사고에 얼마의 시간차가 있었는지, 사고난 차량의 발견이용이하였는지등을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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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환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보험 처리한 내역은 그대로 남으면서 금액은 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자동차 보험 보험료 산출면에서는 지급된 보험금이 없기에 무사고로 산출이 되기는 하나 보험 접수한내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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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정식의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주장할 수 있고 소송을 진행시에도 그러한 주차로 인한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렌트없이 대체 교통비를 받는 방법으로 100% 과실로 처리하는 등의조건부 과실 합의는 가능하므로 한 번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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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받아서 사고났습니다.
차량을 폐차할 정도면 충격이 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별도의 진단이 없이 타박상 및 염좌 진단인경우 합의금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또한 입원 치료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에 금액이 작게 산정이되며 그러한 때에는 정밀 검사를 통해 추가 진단을 받아서 추가 진단으로 인한 손해를 더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차량을 폐차한 것에 대한 손해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가 보상이 되며대물 사고에 대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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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실수로 다른 분 발을 밟았어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 때 버스의 급정거가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급정거로 균형을 잃어 불가항력적으로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확인이 되면 버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별 이야기 없이 지나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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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대 직진 교통사고
질문자님 직진 진행 중의 신호는 황색 점멸 등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상대방의 신호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상대방 역시 황색 점멸 등이라면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와소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면 동시 진입시 기본 과실 블박 30 : 70 상대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과실이 정해지면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확인하여 그 수리비가 현재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전손 처리로 진행이 되게 되며 본인 과실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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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중 담당자변경 가능여부
기존의 보험의 유효한 기간 내에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는 해당 보험사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에담당자 변경을 포함하여 사고 처리에 관한 부분은 기존 보험사와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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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의 자동차 보험미가입, B실질소유/운전 자동차보험 가입
일단 질문에 오류가 있기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A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실제 사용자는 B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자동차 보험은해당 차량의 명의자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A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거기에 운전 가능한 사람으로 B를 추가하여 B가 운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에 A가 보험 미가입자로분류될 이유도 없으며 B역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기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다만 A도 차량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B가 운전 중 사고라 하더라도 A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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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권청구
일단 과실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이나 과실이 많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자동차의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전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합니다.그 이후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소송을 진행할 때와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소송없이 합의할 때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소송 시에는 과실 상계한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서 치료비가 오히려 많이 나와 보험사가 더 많은 보상을 한 경우 오히려 보험사에 그 돈을 반환해야 해서 과실이 이렇게 높은 사고에서는소송을 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소송을 가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되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과실 상계한 후 금액이 - 음의 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상하지 않고 0원, 즉 치료관계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하게 됩니다.위 사고의 부상 정도로 별도의 후유장해가 남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되는 중상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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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표시에서 직진(직진금지 표시 없음) 중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문의 드립니다
교차로를 지나서도 그대로 3차로가 이어지는 교차로이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 때문에 1차로에서 직진을하더라도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위와 같이 노면 표시에 1차선에는 좌회전 표시만,2차선에는 직좌 표시가 있는 경우 1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의 노면 표시 위반 사고를 적용하여 보험사는1차선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일정 부분 주어질지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통한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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