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선임시점이 궁금합니다.

25년말 발생한 사고이며 보행자 본인입니다.

사고상황: 오토바이와 택시 충돌 사고 중, 보도 아래에서 대기 중이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

현재진행상황: 현재 형사 사건 배정 상태 (가해자 측 연락은 아직 없는 상황)

진단명: 늑골 골절, 인대 파열(수술 완료), 사고 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동맥 장애 발생

궁금한 것은 민사로 가기전인 형사 소송 단계인 지금 조금 이른시점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실 비율 방어나 형사 합의금 관리에 있어 실질적으로 유리할까요?

계속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선임 시 손사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후에 정확한 사실에 대한 확인과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정당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현재 형사 소송 단계인지, 형사 조정 단계인지 등에 따른 부분이나 보도가 아닌 보도 아래에 있던

    사실로 인하여 상대 택시 공제 조합(오토바이와 택시와의 쌍방과실 1차 사고이거나 택시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오토바이는 거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기에 택시 측의 종합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기 때문)측의 과실 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볼 때에 후유장해의 정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기는 현재시점에 하셔도 되고, 추후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도 되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빠른시일내에 선임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 가급적 빨리 선임하여 진행하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 선임 시 손사분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 손해사정사 선임은 가능하다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내용처럼 추후 합의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실관계, 소득관련 자료, 치료과정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측 사정에따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에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상대방에서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에 맞게 처리해 드리고 민사 합의금도 동일합니다.
    연계되어서 개인보험도 있다고 할 경우에 혹여 후유장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도 케어 가능합니다.
    동네 손해사정사를 검색하셔서 상담 전화를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