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VS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보험,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에 후방추돌을 당하여 질문글 올렸었습니다.
조언을 토대로 담당형사님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글 중 당시 상황만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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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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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합의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합의금 또한 배상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달일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사소송 또한 고민을 하였으나, 합의금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하게 나올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합의서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사건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