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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빛나는냉동삼겹살

모레도빛나는냉동삼겹살

26.01.14

교통사고 합의금 미지급에 대한 지급명령 VS 배상명령

안녕하세요.

일전에 무보험, 도난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차에 후방추돌을 당하여 질문글 올렸었습니다.

조언을 토대로 담당형사님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기다리는중입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글 중 당시 상황만 가져왔습니다.

"""

25년 11월 29일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이륜차에게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인지하여 저는 정지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던 이륜차는 그대로 제 차를 추돌한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 이륜차 운전자는 제게 무보험이라 말하며 현금합의를 원했으나, 찜찜한 마음에 제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상대 이륜차 운전자에게 합의문의가 와 차량 수리 견적서, 렌트비를 포함한 2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 12월 20일에 선금 100만원, 31일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된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 혹은 배상명령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합의서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압박하고, 합의금 또한 배상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배달일을 하는 가해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민사소송 또한 고민을 하였으나, 합의금이 200만원으로 소액이고, 변호사비 또한 상당하게 나올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고 이와 같은 합의서가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배상 명령 신청은 형사사건 판결 선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의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