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높은 과실인 교통사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제출시 범칙금과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인접수 거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해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상대 진단 2주인 경우벌점이 5점, 3주 이상인 경우 15점의 벌점이 추가 됩니다.따라서 최대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범칙금 4만원에 벌점 25점입니다.질문자님은 과실이 90%이기 때문에 자상 보상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자상 처리로 인한 추가 할증 1점이 만회가 되겠으나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상의 보험금이 작아서 어느 쪽이 유리할 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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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만들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제외한 사고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반대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그 정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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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고 처리기준과 보상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식당의 시설물인 계단에 하자가 있어서 식당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 보험처럼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질문자님이 선처리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까지발부하여 상대 보험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그 때에 입원을 한 경우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와 위자료,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개인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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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보험사 간 과실비율 책정완료 가해차주 과실비율 불복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사람이 다친 사고가 아닌 대물 사고에서는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양측 담당자들도 블랙 박스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정차 중 사고인 점이 확인되어 상대의 100% 과실을 인정하였지만상대 운전자만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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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형사조정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 중인 경우 형사 조정이 성립되기도 쉽지 않고 형사 조정이 되어 형사 합의금을 받은 경우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사는 그 합의금을 이미 손해 배상권자에게 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따라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공제가 되더라도 그 보다 큰 금액을 받거나 형사 합의서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보상하지 않는 명목으로 받는다는 것을 기재하여 공제되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다만 그 전에도 합의 의사가 없던 가해자가 형사 조정에서 합의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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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없는(?) 자동차와 보행자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주변 cctv를 조사할 것이고명확하게 횡단 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어야 12대 중과실 사고가 적용됩니다.그 부분은 아이에게 확인을 해 보시고 횡단 보도 위 사고가 맞다면 경찰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바랍니다.또한 상대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가해자가 직접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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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의 바깥쪽 바퀴가 주차라인선상에 밟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화물차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주차가 된 상태였고 해당 장소가 불법 주차 구역이거나 주행로 쪽에 차량의 일부가 튀어나와 있어서 사고가난 것이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상대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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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진중이었고, 뒷차는 끼어들기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선 변경을 잘 하였고 진행 중에 상대가 질문자님 차량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상대의 과실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상대가 100% 과실 인정하면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상대가 쌍방 과실을 주장되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뒤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던 사고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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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에 치료비만 포함된다는데, 연차나 반차 소진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구내치료비 특약이란 시설물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객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상대 손해사정 회사의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 문이 오작동한 것을 찾을 수 없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을크게 보고 있고 과실을 산정하여 다른 부분(위자료 및 입원 하지 않은 경우 연차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통원 시에는 교통비만 일부 산정이 됩니다)과 치료비를 과실 상계하여 보상하게 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전액 받는것보다불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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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할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이 2월말에 만기이면 그 때에 갱신을 하셨을 것이고 3월 사고인 경우 그 해 보험은 할증없이 지나가게 되며내년 갱신 떄부터 3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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