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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오토바이접촉사고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와 신호 직진을 한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비 보호 좌회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90%로 높습니다.10%의 과실은 혹시나 좌회전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을 하자는 의미의 과실이나 상대가 좌회전을 하려는 방향 지시등도 없었고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으며 대인 처리 안하는조건으로 무과실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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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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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U턴 시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서의 유턴이면 신호 유턴이 우선이며 신호가 없는 곳에서 유턴 표지판만 있는 상시 유턴 구역이면 우회전이 우선입니다.질문자님은 신호 유턴이기 때문에 우회전 하는 차량은 질문자님의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함에도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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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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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접촉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좌회전 차량 보다 우선이지만 서행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우측 차량이 직진했다면해당 차량의 과실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기계적으로 과실을 산정하는 보험사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을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 아닌 쌍방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으로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한다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하여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고 보상을 해 줄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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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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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충돌 사고 시 교차로 우선 진입차는 면책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 선진입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선 진입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점을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선진입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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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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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이륜자동차와의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 진로 변경하여 진입하며 추월하려던 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기본 과실은 무리하게 추월을하려고 했던 이륜차의 과실이 90%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가 기본 과실이 적용될 만한 사고인지 차량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을 한 것인지이륜차가 도로 경계를 침범했는지 등을 따져서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고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 등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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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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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다가 사거리에서 차량과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을 해야하며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대기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그것은 자동차건 자전거건 마찬가지이며 쌍방 직진 자동차와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이 되나자전거는 자동차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의 과실 비율은 좌측 직진 자전거 40 : 60 우측 직진 차량의 과실이적용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고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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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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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타고 가다가 자전거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는 모두도로교통법 상에 차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그 자리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말도 없이 먼저 자리를 피하였기 때문에 그 사실 그대로만 입증이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서로의 연락처는 주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로 넘어진 것이면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사고를 가 접수 해두는 것이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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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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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죄회전 하던차가 내차 문짝을 박았는데 100프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뺑소니를 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뺑소니는 경찰의 조사 결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과실 관계는 민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가 뺑소니를 쳤다고 해서 과실 100%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사실에 따라 과실이 결정됩니다.다만 상대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과실이 20%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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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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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완결된 사건인데 경찰 신고를 하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정할 때 과실이 50% 이상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입니다.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경찰 신고하는 것은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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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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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와 주차장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나 차량의 진출입과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 과실이 조금은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문자님 차량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할 것 같지는 않아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을 입증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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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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