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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술을 먹고 타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 음주교통사고로 처벌을 받는가요?
자전거를 보통 많이들 타는데 면허가 없어도 탈수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더라도 술을 먹고 타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술을 먹고 자전거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음주사고로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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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술을 먹고 자전거타다가 혼자 넘어져서 다치면 음주사고로 처벌을 받는가요?
: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 혼자 다친다면,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단순 범칙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넘어진것은 경찰에게 걸리시지 않으시면 음주사고 이런걸로 음주관련으로 처벌 받지는 않죠.
음주는 사고가 안나더라도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처벌은 당연히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혼자서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는 없는 사고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 운전으로 밝혀지는 경우 범칙금 3만원이 전부입니다.
운전 면허가 필요없는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것이기에 다른 운전 면허증의 정지나 취소도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단독사고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예는 본 기억이 없네요.
그런데 그 사고로 다른 피해가 생긴 경우 경찰에 신고된다면 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