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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문이 약간 찌그러져 있었고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사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가해차량에 의해서 동일부위가 더 찌그러졌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와 정도만을 보상합니다.만약 기존의 파손을 상대방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되고 기존 파손이 확인이 되면 파손이 심해진 정도만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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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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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상 항목 중간병비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치의에게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 청구하면 되고 보험사도 의료 자문을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주치의 소견이라고 100%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수술로 통상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정도를 보험사 기준으로 보상을 하며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쓴 경우에는 영수증을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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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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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건만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물건을 원상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손해 배상받게 됩니다.대물 배상 처리를 하게 되면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출고한지 5년 이내의차량이면 차량 시세 하락손해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따로 합의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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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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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로 차값 물어주게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차주(기명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맞고 단독 사고로 자차 처리를하게 되더라도 할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승락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대물 보상 한도가 넘어가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사비로 보상을 해야하며 운전한 사람과 차주는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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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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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시 다른나라들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조사가 본인들 제조물의 하자가 아닌 점을 입증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하며 얼마나 해야인정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판사의 몫입니다.우리 나라 최근 판례에서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입증 자료에서 자동차 명인들의 검사 기록을 통해 입증을하였지만 그 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국과수의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점만인정을 하여 제조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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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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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로 상대 차량을 지정한 것이고 그것으로 과실 100%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블랙 박스 영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 여겨진다면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라며질문자님이 차로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은 경우 동시 차로 변경 사고로도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사고에서무과실이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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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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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 실선에서 나오는 차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에 실선 차선변경 중과실 20%를 가산하여 9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거기서 피해 차량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던 사고이면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경찰 신고하면 상대는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100% 과실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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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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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운행중 얖차바퀴에서 돌이 날아와 유리창에 금이 깄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앞 차가 바닥에 있던 돌을 밟아 질문자님 차에 손상을 입힌 것이라면 앞 차도 해당 돌멩이가 보이지 않아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앞 차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러힌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앞 차에서 떨어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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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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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전하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후조사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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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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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 인정하면 좋은데 질문자님도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정체 중 급차선 변경이 적용된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동시 차로 변경을적용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며 과실 적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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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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