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였는데 병원치료를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접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상대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쌍방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이 때 질문자님은 경찰 조사관에게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 결과와 조사관이 보기에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면 상대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정식으로 경찰 신고 시에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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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 산책로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 시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자전거의 과실이 기본적으로 높게 적용이 됩니다.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든 경우가 아니면 민사상 과실은 자전거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자전거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합의하게 되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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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교차로 무면허 전동 킥보드와의 사고 처리와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사고 시에 둘다자동차의 경우에는 우측 차 우선에 의해서 우측 차량의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나 현재 보험사 기준은 전동 킥보드를약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40 : 6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 전동 킥보드가 무면허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20% 과실이 가산되게 되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최종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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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 후 100 : 0 상황에서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쪽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대인 접수를 한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알아서처리할 문제이며 가해자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습니다.또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할 사람이 3년의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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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불법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2차선 차량에게는 질문자님이 100%로 처리를 해 준 후에 불법 좌회전 한 차량과 과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백프로 과실을 인정하면 쉽게 정리가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구상금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 받아야 합니다.불법 좌회전 하는 차량과 질문자님이 바로 사고가 났다면 백프로 과실을 인정받기 쉬우나 상대가 비 접촉 사고라고 해서백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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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가드레일을 받고 난 후에 넘어왔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드레일을 박고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고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며 교통 사고 조사관이 이해할 수 없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으로생각이 들면 경찰청에 청문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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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와 대로 사고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진입 차와 소로 진입 차의 과실 산정시에 대로는 실제 너비를 재어서 대로 소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며그냥 눈으로 보았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나야 합니다.간단한 예로 차량이 1대 지나가는 도로와 교행을 할 수 있게 2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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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한 쪽에만 지시 표지가 있는 경우 그것을 위반하여 쌍방 직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시 정지 표지를 위반한 차량의과실이 80%가 적용됩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수정 요소를 감안하여 과실 산정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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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교통사고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점멸등에 건넜다고 해서 상대 택시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상 확인 후에 보험 처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만약 본인들의 과실이 없다고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점멸 등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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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치료비에대해 문의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치료한 병원에서 건강 보험 심평원에 병원비를 청구하여 심사하고 정산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때문입니다.다른 서류로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해당 서류의 발급도 경찰에 신고한 후에 1~2개월 시간이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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