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안가신다고 하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대물 보험으로 접수를 해 놓았을 것이고 앞 차의 피해자가 이후에 통증을 느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에대인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할일은 끝난 것입니다.또한 사람에 따라 조그만한 사고에서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통증은 있어도 며칠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 안 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기에 피해자는 그래도 괜찮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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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특가법상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결국 뺑소니 도주 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상호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해당되지않습니다.나중에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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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후 실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본인 과실이 있어 치료비 중 과실만큼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을 적용 받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40%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90%까지 지급이 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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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범위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신청 후에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간 일한 날짜를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며 만약 수습 기간이라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3년 최저보상기준1일 76,960의 휴업급여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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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해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에서 WC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해당 사고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EL로 산재 초과손해와 위자료 등이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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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상 주행중이고 급 끼어들기 차량 9:1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는 상황이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보험사인 경우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도 쉽지 않아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 인정을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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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시 사고 책임 관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직진 차량과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상대 오토바이가 상가에서 나와서 신호 직진을 한 것인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나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산정이 될 것이고 과실은 양측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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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차는 영수증을정확히 써야 청구가 가능하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 21조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차량의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시작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난동의를 받은 후 운송을 시작하도록 지시할 것.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가. 고장ㆍ사고차량이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 통지 및 구난동의를 받을 것1)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주ㆍ정차 가능 구역까지의 운임ㆍ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통지할 것2) 주ㆍ정차 가능 구역에서 1)에 따른 운임ㆍ요금을 포함한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ㆍ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따른 구난동의를 받을 것나.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난동의 및 통지 생략 가능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구난동의서에 싸인을 해야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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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적이 없는데 사고이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이력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고가 없었는데도 사고 이력이 뜨는 것이면 당시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사고 처리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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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바뀌면서 빨간불되고 1초 있다가 지나갔는데 벌금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가 앞 차가 늦게 갔다고 하더라도 적색 등이 바뀌고 신호등을 지나가게 되었다면 단속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일주일이 지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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