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때 올바른 조치 사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다고 차량을 그대로 두고 그 주변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함으로 최소한 안전한 갓길로차량을 이동한 후 사람은 가드레일 바깥에서 대기하면서 고속 도로 공사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의 경위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차량을 촬영한다던가 하면서 서 있으면 2차 사고의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을 안전한 곳(휴게소, 졸음 쉼터)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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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가 급정지로 인해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한 후에 상대 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보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로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확인 후에 바로 접수를 해주면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상대방이 만약 인정을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고질문자님의 부상이 확인이 되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으면 됩니다.일단 버스 회사에 신청 - 거부하면 경찰 신고 - 조사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발부 -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 청구 이런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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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많이나왓다면서 소송준비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공제에서는 본인들이 채무는 어느 정도이고 그 금액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채무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고 소장이 접수가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서 해당 치료비가 이번 사고로인한 것이며 과한 치료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부분은 소송에 관한 부분이라 변호사 쪽으로 상담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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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회피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피할려고 했다면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이며 현장에서 아무말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은 본인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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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동물과 부딪혀 차가 파손되었을 때는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야생 동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으로의 처리는 가능하나 도로 관리 주체나 야생 동물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억울한 면이 있지만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면 할인 유예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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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타다가 차랑 사고났는데 질문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에서 가해자로 판정이 된 것인지와 사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가해자로 되었다고해서 혼자서 다친 경우 상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대신 과실이 많은 경우 합의금은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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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뺑소니 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추후에 상대방이 뻉소니로 신고하면 실제 뺑소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안 좋은 일입니다.따라서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미리 신고해서 가접수를 해 두면 되고 만약 상대가 신고 없이 지나가면 그대로 종결이 되게 되고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상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 불안해 하지 말고 애매한 사고가 있어서 확인해 보았더니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고 상대도 그냥 가서 사고를 인지 못했다고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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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차랑 사고 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보험 회사 기준 과실도표에서는 4륜 자동차와 2륜 자동차의 사고를 따로 분리하였지만 올해 나온 과실 도표에서는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은 10% 정도만 자동차 측에 불리할 뿐이며 오토바이의 100% 과실에서 자동차가 10% 과실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며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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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랑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서술한 대로 차량 운전자가 서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경우 상대 오토바이의100% 과실 사고입니다.상대는 도로도 아니고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 튀어나온 것이므로 무과실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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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지역(먹자골목)중앙선침범후통행하다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다면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중앙선을 넘을 수 밖에 한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묻지는 않고 있습니다.상대가 사고가 날 것을 알고도 멈춰있는 차량을 부딪힌 것이 아니라면 상대의 과실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곳을주행할 때는 반대편 진행 차량을 확인하고 조심히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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