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지하주차장 시설물파손 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시설물의 파손이 심한 경우 수리비가 만만찮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는 것이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리합니다.물론 상대방과 개인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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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을 하다가 사람을 살짝 쳤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빨간 불 일때 무단횡단을 하면 횡단 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무단 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됩니다.왜냐하면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서로 반반의 과실이 산정되는것이 아니라 보행자에게 70% 이상의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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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드는 차량에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하던 중에 본인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후미 추돌을 하게 되면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어이러한 때에는 직진 주행 차량이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70%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도로 교통법에서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 변경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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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가라고 한 경우 그 내용이 블랙 박스에 녹음이 되어 있어서 입증이 가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최소한 괜찮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락처는 교환을 해야 합니다.만약 상대가 괜찮다고 그냥 가버린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 접수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상대가 어린 아이인 경우 어린 아이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에 연락처를교환해야 나중에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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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발생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사고 시에 가해자가 그 자리에 있거나 인정을 하게 되면 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가해자가 이미 떠나간 이후라던가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증거 영상의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상대에게 고의성이 없는 경우 형사 처벌도 없기에 결국 민사적인 문제가 되어 경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민사 소송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블랙 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이 중요하며 상대고 증거 영상이 확실한 경우발뺌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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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우회전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차선이 2개 차로인 경우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 한 후에 가장 우측 차선인 3번으로 진행하면 되고 1번 차선 차량은 4번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시에 가해자가 되므로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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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구간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을 보아야 하나 결국 진로 변경 중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앞에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해당 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떄문에결국 질문자님의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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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합의금 관련하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가 되었고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것은 아니고 검사 후에 진단만 받고 그 이후에 따로 치료를 한 점 없이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 15만원을 받은 경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운전자와 합의 대신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고 올해 사고분부터 사고 후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없으면 28일이 경과하면 치료를 해주지 않기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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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보험자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률, 통계상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보험 사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사고 확률을 예측하여 산정되는 보험료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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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차선에서 기차가 빵 거려서 차를 빼주다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의 우회전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차량을 빼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뒷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결국 피해주고 안 피해주고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고 좋은 마음으로 피해주다가 접촉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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