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구히 장해가 남은 것이 아닌 골절 사고인 경우 중상해 사고로 보지 않으나 중상해 사고인지에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경찰에 신고한 후 결과를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경찰은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때에 최소한 주치의가중상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내주어야 검토를 하게 되는바 주치의에게 해당 사항을 물어보아도 되겠습니다.경골의 골절이 3급 상해에 해당하나 개방성 골절인 경우 개방창이 1cm 이상인 경우 상해 급수가 1등급올라가서 2급, 60일치의 간병비의 보상이 가능하기에 의무기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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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우장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압박 골절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보상에도 후유장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고개인 보험의 후유장해를 처리할 때에도 피보험자인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ama식 장해 진단이 필요하기에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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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상대방 합의거부 및 과잉치료
상대방 차량의 대인 접수가 과한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칠 수도 있기에 논외로 두고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들이 장시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많이 받아가는 것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며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걱정을 할 일은 아닙니다.문이 이미 열려있는 상태였다면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높게 나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상대방측이 1명이건 4명이건 치료비를 많이 쓴 것과는 무관하게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따라 할증이 되고 4명 모두 경미한 부상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과실이 많은 사고로 종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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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은 경우 처리방법(주차선 물고 있는 주차된 차 긁은 경우 )
정식 주차가 가능한 곳에 세워져 있으면 해당 차량이 비록 주차선을 일부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긁은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범퍼를 긁힌 경우 수리 및 복원으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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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대 자전거의 사고가 궁금해요
정확한 사고의 상항을 알아야겠으나 횡단 보도 내의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로 보입니다.자전거는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있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에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과실이 60% 이상으로 가해자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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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감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100대0사고
상대방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감가 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되지 않는다고 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소송을 통하면 약관 지급 기준이 아닌 실제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있는데 차량 감정비용 등을 생각하면 오히려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만을 처리하면서 저렴한 비용이 드는 곳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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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라 보험처리 불가능한가요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 치상)사고가아닌 경우에는 사고 부담금 없이 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우회전을 할 때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사고 시에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없이 보험 처리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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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선행차량(레미콘차량)에서 날아 온 돌에 앞 유리창 깨졌는데 보상을 못 받아요?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는 경찰이 개입할 수 있고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가해 차량을 찾을 수는 있지만 대물 사고에서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개입을할 방법은 없습니다.결국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가 소송 들어오면 어차피 물어줘야 하는 것이기에 인정하고 보험 처리하자고설득을 잘 해야할 문제이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간단한 문제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렌트사가 소송을 대신하는 방법도한 번 알아 보시거나 소액 전자 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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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블박 영상 원본이 날아가서 폰으로 녹화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비록 증거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과 장소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 상대방의 과실로사고를 낸 것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 영상으로도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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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5 50대50과실 사고인데 차량수리중 휴차보상료는 얼마인가요?
휴차료를 보상을 받거나 안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더 되거나 덜 되는 것은 아니며 1일 약 4만원의 휴차료가 발생을 하게 되며 그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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