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할증에 대한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 미만인 사고인 경우 할인 유예가 되어(할인이 안됨) 실질적인 보험료는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에 알아보아야 하며 할증되는 보험료보다 보험 처리한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환입을 하여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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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교통사고 길거리 가로등 배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자체 소유의 가로등을 교통 사고로 파손한 경우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해당 가로등의 수리비는 개인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지자체의 담당자와 수리비 및 교체 비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며 분할 납부도 이야기는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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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특례법 솬련 10대중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는 12대 중과실이며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종합보험에 가입시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공소제기(형사처벌)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1.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3. 음주운전, 4. 무면허운전, 5.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6. 보도침범사고7.어린이보호구역 사고, 8.속도 위반(규정속도 20키로미터 초과), 9.개문발차사고, 10.적재물 낙하 사고, 11.철길건널목 사고,12.앞지르기 금지 방법 위반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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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시 차량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폭우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하게는 자차 보험에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폭우로 진입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가 난 사고이거나폭우시 침수 위험이 있어 주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한 것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주된 경우 외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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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를 와이프가 빌렸는데 제가 잠시운전하다가 사고가어요 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쏘카를 대여할 때 빌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에는 미리 동승 운전자를 추가하여야 해당 사람이 운전 중 사고도보상이 됩니다.또한 동승 운전자가 단독 운전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졸음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쏘카를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휴차료를 보상해야 합니다.쏘카 담당자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여 되도록 작은 금액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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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비율이 작게 나온 경우 보험사 담당자가 왜 각자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왜 그렇게 처리하는게 질문자님께유리한 것이 확실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직진하는 차량으로 우회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작기에 대인 처리 없이 과실을 조금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같은 보험사다 보니 이러한 부분은 조금 손해를 보신 부분이 있습니다.일단 대물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중에 질문자님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고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하게 됩니다.이 때 내 과실 부분만큼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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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람대 오토바이 부딪힌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면 대인 담당자가 정해진 후 연락이 오게 됩니다.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 회사에서 모두 지불한 후에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중 질문자님의 과실분은최종 합의를 할 때에 공제가 되고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일단 치료를 꾸준히 잘 받고 회복이 된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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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를 긁어놓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가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 사고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 동행하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찾을 수 있으면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받으면 됩니다.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민사적인 질문자님의손해는 따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가해자 찾아서 잘 손해 배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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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가해자인 경우 통원치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70%인 가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중 7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액입니다.따라서 치료가 아닌 합의가 목적인 경우에는 치료비를 많이 쓰지 말고 1,2번 치료한 후에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 포함하여 합의를 보자고 하면 소액이라도 합의금 산정하여 연락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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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긁힘 사고로 보험접수 하였는데 40만원정도가 나올것같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별 할증은 사고가 잦은 운전자 등에게 일반 할증에 특별 할증을 더하여 보험료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이번 사고로 보험 처리 금액이 40만원이면 40만원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사고를 없애는 것이 훨씬 이득이니이러한 부분으로 보험 회사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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