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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에 불법 주차한 트럭이 시야를 가려 등교하는 학생과 접촉 사고가 난 경우 트럭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대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학교 근처에 일렬로 늘어서서 불법 주차한 트럭이 많은데요. 만약 학교 근처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등교하는 학생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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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20% 정도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까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량에게 조금은 더 중한 책임을 무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불법주차차량이 해당사고에 대하여 어느정도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에 따라서 차량의 운행방향. 운행속도. 보행자의 보행 방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의 불법주차가 해당 사고에 대해 인과관계가 인정 될 경우 통상 불법주차차량의 과실은 10-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