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에게 교통사고 추가진단서를 요구받았는데 대리인이 진단서를 뽑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서의 재발행이 아닌 최초 발행인 경우에는 본인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진단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특별한 사항에만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래도 병원에 문의는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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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에 불법 유턴도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는 불법 유턴까지 잡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차량이 블랙 박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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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빨간색일때 횡단보도 사고가 났으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적색 등에 무단 횡단을 하는 것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무단 횡단보다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됩니다.최소한 70% 이상의 과실이 산정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적용이 되게 되며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없는 사고인 경우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무죄가 나올 수도 있으며 그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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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장 중에 '장애연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국민연급법에 따라 장애 등급이 1~3급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의 환자 상태를 진단받아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면 연금관리 공단에서심사 후에 장애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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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다시문의할것이있음니다 부탁을드림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와 자동차 보험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은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해당하며 자동차 보험 마무리한 후에 보험금 산출 내역서와 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알아서 공제할 것은공제하고 처리하니 미리 걱정하지 말고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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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급제동 사고 후방추돌 후미추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무과실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고민하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100% 과실을 인정하라는 압박용이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경찰 신고 시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하게 되고 상대방에게는따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경찰이 실선 차선 변경 사고로 본다면 상대가 진단서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까지 되니 상대는 질문자님을압박하여 100% 과실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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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종합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후에 처리를 하면 되고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고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식 사고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사고 현장에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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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뒤에서 거의 1미터 간격으로 따라로는 차량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 교통법 제 19조 에서 안전 거리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행위를 장시간 하는 경우 난폭운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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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공사하는 곳을 지나던 중 돌맹이가 튀어 차에 손상이 갔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공사하는 업체에서 돌이 튀지 않게 가림막을 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공사로 인해서 돌이 날아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공사를 하는 업체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보상받으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수리비 견적서 제출한 후에 합의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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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조정 문의 드립니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조정에서 상대의 벌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다른 병명이 발견이 되지 않은 추가 진단은 의미가 없고 초진 기준으로 얼마를 제시를 해 보아 상대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 동승자 3주 진단에 1주(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절반의 진단 주수를 인정함)총 4주의 진단이 되니 해당 진단 기준으로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가 벌금이야 내겠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 금액적인 면만 따진다면 조금이라도 형사 합의금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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