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호를 지켜서 정규속도로지나가고 반대편에서 빨간분이데도 불구하고 지가나가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녹색 등을 보고 출발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다고하더라도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사고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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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신청자도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항공사업법 제70조(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임시허가 신청자라 하더라도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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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대인사고 대처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고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 처벌 받는 것과 비교하여 합의금을지급하면 되겠습니다.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2~3주의 진단이 나오는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됩니다.다만 벌금 전과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합의를 보더라도 어차피 형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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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한것을 누가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록 주차나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주정차가 되어 있었다면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까지 주정차 차량에게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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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가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오토바이가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게도40%의 과실까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가 측면이나 후방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난 사고이면 차량은 사고를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100%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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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사용중 사고났는데 병원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상대방 차량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서 병원에 가서 번호 알려주고 치료 받으면 됩니다.휴일이라 연락이 힘든 경우에는 사비로 우선 치료받은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주면 지급이 됩니다.그린카의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는 상대방 과실 100%인 경우 상대 대물배상에서 모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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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골목에서 접촉사고시 누가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고 상황은 확인을 해보아야 겠지만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추월을 하려다가 오토바이의 조작 실수나 부주위로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될 수 있으나 차량이 직진 주행이 아니라 방향을 틀다가 사고가 났다면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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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하는분을 보고 가다 사고가났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정리를 하던 사람이 도로교통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의 수신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따라서 그 수신호를 따르다가 사고가 난 경우 결국 본인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데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공사장의 인부라면해당 공사업체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과실을 따질 때에 해당 수신호를 따르는 것이 교통 흐름에 이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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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직진차량과 추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닌 곳에서 불법 유턴으로 유턴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과실 100%가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가상해를 입게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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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회전 정지 서행관련 이슈인데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할 때은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하는 보행자와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위반 시에는 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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