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여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내지 않고 멈춘 앞 차량은 안전거리와 전방주시의무를 잘하여 멈춘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또한 이유 없는 급정거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동을 미쳐 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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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사고시 궁금한점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 상대적 약자로 과실 산정에서 10% 정도 유리하게 산정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자전거의 경우에는 공유 자전거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자전거는 운전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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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선이 없는 골목을 지나가고 있을때 앞에 시동꺼진 차에서 문열어서 난 사고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문열림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도 100% 과실을 인정을 해 주면 원만하게 처리가되나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분심위나 소송을 가서 상대의 100% 과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차가 아무런 등도 켜지지 않았고 갑자기 문을 열어서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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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주행중 사고시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회사의 대리 자차 보험 한도가 1500만원인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결국 차주와 대리 기사와 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을지게 되는데 차주의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차주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처리 후에 구상을 하면 되나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이나 연령 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그 때에는 결국 대리 기사나 대리 기사 업체를 상대로 민사를 청구할 수 밖에 없거나 수리 업체를 잘 산정하여 한도 금액 안에서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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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가벼운 사고가 났을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정상 운행 중에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는 그냥 진행을 하면 되지만특가법 상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치상 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경찰은 일단 차 대 보행자(어린이)사고인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 때에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판에서유, 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또한 혹시나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하여 형사 합의를 보는 것도 좋으니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활용을 하는 것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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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자해공갈단에 잘못 걸린거 같아요 저속 주행을 하는데 일부러 차쪽으로 와서 부딪혀 넘어지곤 입원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이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사고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상대가 고의로 부딪혔다는블랙 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가 있어서 상대방의 고의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밖에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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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물피도주)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일단 조사는 하는데 상대방 번호가 확인이 안되고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 증거 불 충분으로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결국 가해자를 못 찾는 것으로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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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사고라 박은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상대 주차 차량이불법 주차에 해당하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불법 주차 차량에게 산정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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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에서 자전거는 길가장자리에서 직진,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 진로변경 중에 자전거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정상 주행 중이였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자전거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이 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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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염좌 및 타박상에 관한 것이라면 합의금은 해당 금액이 과실 50%인 상황에서 괜찮은 금액이나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바와같이 머리카락이 벗겨져 모발 손상이 있는 경우 다행히 다시 자라면 문제가 없으나 혹시나 다시 자라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에대해서 최소한의 모발 이식 비용(향후 치료비)등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따라서 머리의 손상 부분의 나중 상태에 따라 해당 부분은 별개로 하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머리의 상태를확인한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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